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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by ddsvdd 2021. 8. 16.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를 알고 신청을 해야 돈을 받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정리

생활지원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잘못 안내하거나 '생활지원비'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는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안내 부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진단 검사와 이에 따른 자가격리가 폭증하면서 격리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생활지원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교부가 늦어져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은 2천171만 가구에 돌아가며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14일에 못 미치면 한 달 치 지원금을 14로 나눈 뒤 격리 일수를 곱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지불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대사장와 지급 수단에 따라 생계급여,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불되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불 받는입니다. 다만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 없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또 가족 중 격리 대상이 여럿 발생하더라도 세대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자진신고나 격리치료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

  • 수형자

정부는 코로나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예외 없이, 최대한 많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이에 따라 감옥에 있는 수형자도 코로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범죄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며 “형이 확정된 기결수냐, 아니면 미결수냐 여부와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법무부는 상품권을 쓰기 어려운 수형자를 위해 코로나지원금을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현금 지급 대상자에 수형자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진행상황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는데, 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국비 교부가 늦어진 탓입니다.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1인 가구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경제적 피해 정도가 컸던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연체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폭증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교부가 늦어져 일선 지자체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이후 신청된 생활지원금은 국비가 내려와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언제 지급이 가능할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자가격리자에게 격리 당일 또는 다음 날 배송했던 구호물품을 늦게 전달하고 있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최신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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